정부, 대기업에 2천억원 사실상 증세(종합2보)

입력 2013-05-03 11:10  

<<세액 공제 인하 기업 추정 추가>>9만1천개 기업 대상…39만 중소·중견기업 제외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1%P 인하

대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이 내년 1월1일 투자분부터 1%포인트씩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1%포인트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새 정부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는 있지만 실제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이날 새벽 합의문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포인트 인하하는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을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인하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고용 증가에 대한 추가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액공제율 3%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 결과 고용창출 관련 세액 공제는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하향조정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7%가 유지된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47개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돼 왔다.

이번 조치는 세액 공제율을 낮춤으로써 그동안 대기업이 누려왔던 세제 혜택을줄이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대기업 증세'로 볼 수 있다.

세법상 전체 법인 48만2천574개 중 중소기업은 38만9천871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포괄하는 일반법인은 9만2천703개다.

일반법인 중 ▲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하면서 ▲직전 3년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미만이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은 1천100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이번 공제율 인하의 영향을 받는 법인 수는 중소·중견기업 39만971개를 제외한 대기업 9만1천603개다.

기재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 인하에 나섬으로써 약2천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과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등에서공제하는 기본공제는 점차 줄여갈 필요가 있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를더 받고자 추가 공제를 노리고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