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입력 2013-05-03 15:54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법행위 적발에 도움이 되는 신고·제보에 최대 5천만원까지 주는 신고포상금지급대상에는 자기자본 초과 유가증권 투자 등 금지행위 신고자가 추가로 포함됐다.

앞으로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를 할 때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 '자본구성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하고,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 항목을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적정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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