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만기가 지난 국민은행채권을 고객에 안내하는 '미상환 채권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13일 전했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채권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상환 채권의 대부분은 만기가 2∼3년 정도 지난 것으로파악됐다"면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을 찾아주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게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등록채권(통장식)의 경우 등록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양도가자유로워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현물채권(증서식)의 경우 영업점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도울 계획이다.
미상환 채권 보유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rainmaker@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 현재 미상환 국민은행채권 규모는 200억원에 달한다.
채권 원금은 상환기일로부터 10년, 이자는 지급기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돌려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미상환 채권의 대부분은 만기가 2∼3년 정도 지난 것으로파악됐다"면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을 찾아주고자 캠페인을 진행하게됐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등록채권(통장식)의 경우 등록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고, 양도가자유로워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현물채권(증서식)의 경우 영업점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도울 계획이다.
미상환 채권 보유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을 찾으면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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