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예금자 보호위해 기업집단법 제정해야"

입력 2013-05-15 11:50  

금융지주회사와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예금자,채권자, 투자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거나 회사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걸(한림대)·전성인(홍익대)·정재욱(세종대) 교수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종걸·민병두 의원, 전국금융산업노조 등 공동 주최로 열린 '건전한 금융생태계를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공동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1990년대 후반 외환위기 이후 '금융의 겸업화·대형화'라는명분으로 도입됐다.

이후 은행은 대부분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보험·증권 등은 금산복합 기업집단형태로 각각 전환됐지만, 지배구조에 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연구진은 기업집단을 단일체로 보고 피해 책임을 묻는 독일식 기업집단법을 제정하거나 상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도록 해 금융그룹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할 것을 주문했다.

연구진은 "현재는 제도가 불완전해 금융지주회사 금융그룹은 연결자기자본 규제등 통합감독을 받지만 기업집단계열 금융그룹은 회사별로 감독을 받는다"며 "규제대상 금융그룹의 정의, 통합감독 내용, 감독당국의 조직 및 업무변경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새로운 감독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그룹의 무분별한 대형화를 막아야 한다"며 "기업결합 후 시장 점유율이 30%를 초과하면 합병을 불허하고 기업결합 후 시장 점유율이 10∼30%일 경우에는점유율 증가 폭이 5% 미만일 때만 결합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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