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대책 세부내용> ①창업지원, 융자서 투자로 전환(종합)

입력 2013-05-15 12:05  

<<에인절 투자 사례 추가>>소득공제율 높여 에인절투자 유도…5천만원 투자시 950만원 공제

정부가 15일 내놓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출발점은 창업 및 초기단계의 자금조달 환경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바꾼다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 방식으로는 벤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데 정부도 인식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벤처 창업은 일반적으로 서너 번 실패를 거쳐야 성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성공확률이 매우 낮지만, 한 번 성공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다.

이런 '고위험·고수익' 분야는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이 부적절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위험투자를 꺼리는 은행이 초기 벤처에 쉽게 문을 열지 않는 데다 벤처 창업가역시 한 번 실패로 신용불량자의 나락에 떨어질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벤처들은 대부분 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지만, 한국 중소기업은 99%가 융자 방식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의 전체 자금조달액 472조원 중 은행대출이 461조원, 정책금융이 5조원이었지만, 벤처투자는 5조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창업·초기단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크라우드펀딩 신설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확대 ▲정책금융 5천억원 조성 등을 내놓았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བ년'은 이 방식으로 제작비 3억8천만원을모았다.

정부는 올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법제화해 소액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거래소(펀딩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에인절투자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벤처 1세대 등이 회수한 자금을 다시 에인절투자에 사용할 때 투자금액 4천만원까지는 소득공제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한다.

5천만원 초과분은 30%로 현행과 같다. 연간종합소득 가운데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늘린다.

소득세 세율이 38%인 투자자가 5천만원을 투자했다면 종전에 경감받는 소득세는570만원(=5천만원X30%X38%)이었지만 앞으로는 950만원(=5천만원X50%X38%)으로 늘어380만원의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

공제가능 투자대상에 벤처기업 외에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에인절투자금액은 특별공제종합한도(2천500만원)적용 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민간과 정부가 합작해 5천억원(민간 3천500억원, 정책금융 1천억원, 모태펀드 5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펀드는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되 설립 3년 이내의초기기업 투자에 2천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후속·성장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융자중심의 자금조달 환경에서는 실패에 따른 위험이 크지만 고위험·고수익 기업에 민간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를 통해 창업 초기 자금공급의 핵심역할 수행하는 에인절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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