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롯데카드에 오는 7월 1일부터 전 매장에서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고 20일 통보했다.
홈플러스와 롯데카드의 가맹 계약은 오는 6월 말까지로, 계약이 종료되면 소비자들이 홈플러스에서 롯데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카드사의 기존 우대 수수료율이 1.5∼1.7%에서 2%대 초반으로 조정됐다. 이번사태는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간 수수료 인상률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계약 종료 시점 안에 수수료 재협상이 잘되면 가맹 계약은 다시 가능하다"는공식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원가에 이윤이 거의없는 수준으로 제시했다"며 "수수료율을 원가 이하로 낮추면 법 위반이 되고 다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줄 수 있는 여지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홈플러스와 롯데카드의 가맹 계약은 오는 6월 말까지로, 계약이 종료되면 소비자들이 홈플러스에서 롯데카드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대형마트에 적용되던 카드사의 기존 우대 수수료율이 1.5∼1.7%에서 2%대 초반으로 조정됐다. 이번사태는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간 수수료 인상률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계약 종료 시점 안에 수수료 재협상이 잘되면 가맹 계약은 다시 가능하다"는공식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을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원가에 이윤이 거의없는 수준으로 제시했다"며 "수수료율을 원가 이하로 낮추면 법 위반이 되고 다른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춰줄 수 있는 여지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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