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보고서, 정부에 관련법 개정 검토 권고
빠르게 진화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제·감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부처가 현행 법·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22일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현 법률·규정은 급속히 발전하는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를효과적으로 규제·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각종 전자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한다. 그러나 이조사역은 법이 빠르게 바뀌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해 모든 모바일 지급결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가령 전자금융거래법은 KG모빌리언스[046440], 다날[064260] 등 전자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상을 온라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PG사는 점차 오프라인 가맹점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48만장이 발급된 모바일 신용카드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볼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신용카드로 볼지에 따라 해킹 피해 구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소비자의 실제 권익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이 조사역은 "현재 30만원 이상의 모든 온라인 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토록 해 모바일 카드의 경제성·편리성을 충분히 발휘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역은 모바일 금융결제 정보를 담은 부품인 'SE'를 휴대전화 등에 내장할지, 외장식으로 할지 등을 놓고 제조사,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등의 견해가 엇갈린다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TSM)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간 갈등의 소지가 적은 협업 모델이나 정부주도형 TSM 도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빠르게 진화하는 모바일 지급결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규제·감독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련부처가 현행 법·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22일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현 법률·규정은 급속히 발전하는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를효과적으로 규제·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각종 전자금융거래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규율한다. 그러나 이조사역은 법이 빠르게 바뀌는 시장을 반영하지 못해 모든 모바일 지급결제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가령 전자금융거래법은 KG모빌리언스[046440], 다날[064260] 등 전자결제대행사(PG사)의 영업대상을 온라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PG사는 점차 오프라인 가맹점을 늘려가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48만장이 발급된 모바일 신용카드 역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볼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신용카드로 볼지에 따라 해킹 피해 구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 등 소비자의 실제 권익에도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이 조사역은 "현재 30만원 이상의 모든 온라인 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 사용토록 해 모바일 카드의 경제성·편리성을 충분히 발휘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가 서비스의 활성화를 제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사역은 모바일 금융결제 정보를 담은 부품인 'SE'를 휴대전화 등에 내장할지, 외장식으로 할지 등을 놓고 제조사,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등의 견해가 엇갈린다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TSM)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자 간 갈등의 소지가 적은 협업 모델이나 정부주도형 TSM 도입 추진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