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대출금리 조정·불법수수료 근절 요청

입력 2013-06-02 12:00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업계에 수신금리 인하 기조를 반영한 대출금리 조정과 불법 중개수수료 근절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신용대출 규모가 큰 7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박세춘 은행·중소서민 검사 담당 부원장보는 "최근 1년 동안 수신금리가 계속내려갔지만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월 말 현재 34.8%로 높다"며 "일부저축은행은 신규취급 최고금리가 법정최고금리인 39%다"고 지적했다.

박 부원장보는 "수신금리와 대출중개수수료 인하 등 금리 변동 요인을 반영해서민들의 불합리한 이자 부담을 줄여달라"며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줄어든 수입을 만회하고자 대출모집인들이 고객에게 불법수수료를 받는 일도 없도록 해달라"고당부했다.

이달 1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출중개수수료는 최고 5%(금액대별 차등)로제한된다.

금감원은 수신금리(1년 만기 정기예금 기준)가 1년간 약 1%포인트 내려가고 대출중개수수료도 제한됨에 따라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중개수수료가 현행 평균 7.96%에서 3∼4%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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