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물품 통관 빨라진다…관세청 제도 개선

입력 2013-06-03 12:01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부당한 권리남용으로 인한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관 보류 절차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병행수입물품은 상표법에 의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로 적법하게 수입한 상품을 말한다.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체가 들여온제품보다 가격이 5~40% 가량 싼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상표권자의 감정서에만 근거해 세관장 직권으로 병행수입물품 통관을보류하고 상표법 등 위반을 조사함에 따라 병행수입업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는만큼 앞으로는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 양측으로부터 관련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검토하기로 했다.

또 권리침해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이나 관련 협회 등 전문 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병행수입업자가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세관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세관에서 보호하는 지식재산권에 상표권, 저작권,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 외에 특허권과 디자인권이 추가됨에 따라 이들의 세관신고를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개선된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병행수입 활성화를 통한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지적재산권 관련 통관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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