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윤년 대출이자 제대로 계산한다

입력 2013-06-11 06:04  

누적연체 불이익 폐지…7월부터 새 여신거래약관 적용

지금까지는 윤년에도 대출이자를 하루단위로 따질 때 1년을 365일로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1년을 366일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윤년에 대출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

기업이 4번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이자 폭탄'을 맞을 수 있는 누적 연체횟수관련 규정도 없어진다.

11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은행들은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일제히 적용한다.

은행들은 우선 1년을 무조건 365일로 잡고 대출 이자를 계산하던 점을 고쳐 윤년은 366일로 계산키로 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윤년에 1억원을 연 5% 금리로 빌릴 경우(1년을 365일로계산) 하루 이자가 약 1만3천699원(1억원x5%÷365일), 한 달(30일 기준)이면 약 41만959원(1억원x5%÷365일x30일)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금액을 같은 금리에 빌릴 경우(1년을 366일로 계산) 하루에 약 1만3천661원(1억원x5%÷366일), 한 달에 약 40만9천836원(1억원x5%÷366일x30일)을 이자로 내면 된다.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은행권은 기업의 누적 연체횟수에 따른 불이익도 없애기로 했다.

기존에는 4회째 연체를 할 경우 고객이 기한이익(대출 만기까지 누릴 수 있는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이자를 연체하면 이자 금액에만 연체 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기한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면 원금에 연체 이율이 적용돼 기업이 '이자 폭탄'을 맞게 되고,은행은 언제든 대출을 회수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통상 4번 연체를 했다고 기업 대출을 곧바로회수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반복적으로 단기 연체를 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한이익이 상실되거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 은행은 대출을 채무자의 예금과상계(相計·채권과 채무를 상쇄)하는데 이때 예금이 중도해지되면 중도해지이율을적용했다.

하지만 내달부터는 이 또한 예금 약정이율을 날짜별로 계산해 지급한다.

은행들은 기업이나 개인이 대출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이자에 포함해 계산하는 '실질 유효 금리'도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대출은 단순히 연체횟수가 누적됐다고 연체이자 부담이커지는 문제가 없어지고 은행 상계로 중도해지되는 예금 이자도 제대로 지급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은행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약관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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