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취약계층은 연체이자 절반 갚으면 정상대출"

입력 2013-06-11 09:52  

하나은행은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이 연체이자와정상이자의 차액 가운데 절반만 내면 나머지 연체이자는 면제, 정상 대출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다.

연 7%의 금리로 1천만원을 빌렸다가 6개월간 연체된 경우 연체금리 17%가 적용된 6개월치 연체이자는 85만원, 정상이자는 35만원이다.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50만원 가운데 절반(25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25만원은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에 주어진다. 감면 한도는1인당 100만원이며, 정상대출로 전환됐다가 또 연체해도 같은 방식으로 연체·정상이자의 차액 절반을 내면 다시 정상대출로 전환된다.

하나은행은 서민상담 전담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 신용 문제로 곤란을겪는 서민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 상담을 하면 법무법인과 법무사를 50%가량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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