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대부업자의인터넷 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 업체 68곳을 적발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필수 기재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거나(63곳) 광고 표시기준을위반(61곳)한 경우가 많았고 허위·과장광고(12곳)를 한 곳도 적지 않았다.
과장광고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등록된 대부업체 상호 대신 'OO캐피탈' 또는'OO뱅크'처럼 캐피탈사나 은행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넣은 곳이 많았다.
은행권 대출이나 햇살론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써넣어 고객을 유인한 곳도 있었다.
대부업체가 홈페이지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감독관청인 지자체에 통보된 업체들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1천만원의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업체를 조회할 때 광고 속 금융회사 명칭 등에주의를 기울이고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불법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면 고금리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하면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상품을 안내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적발된 업체들은 필수 기재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거나(63곳) 광고 표시기준을위반(61곳)한 경우가 많았고 허위·과장광고(12곳)를 한 곳도 적지 않았다.
과장광고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등록된 대부업체 상호 대신 'OO캐피탈' 또는'OO뱅크'처럼 캐피탈사나 은행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을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넣은 곳이 많았다.
은행권 대출이나 햇살론 등 제2금융권 서민금융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써넣어 고객을 유인한 곳도 있었다.
대부업체가 홈페이지에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등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다.
감독관청인 지자체에 통보된 업체들은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1천만원의과태료를 부과받거나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인터넷 검색으로 대출업체를 조회할 때 광고 속 금융회사 명칭 등에주의를 기울이고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업체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불법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으면 고금리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대출이 필요하면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상품을 안내받으면 된다"고 전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