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페이퍼컴퍼니 설립, 부실금융사 자산회수 목적"

입력 2013-06-15 13:28  

"탈세와 상관없다…당시 한은에 신고한 것으로 기억"

예금보험공사와 산하 정리금융공사 출신 임직원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만으로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했다는 보도와 관련, 예보 측은 이 회사가 부실금융기관 자산 환수를 위한 것이며 탈세와는 관련이없다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1999년 6월 부실금융기관인 삼양종금 소유의 역외펀드 자산 5천400만달러를 발견했으나 환수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형태의 자산이 현지 펀드매니저에게 투자 전권이 위임된 상태로 페이퍼컴퍼니에 분산돼 있었기 때문이다.

예보 측은 대응이 늦을 경우 펀드매니저가 자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부실금융기관의 자산 회수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회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예보 자회사 형태로 세울 경우 정부 승인 등 복잡한 절차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직원 명의로 세웠다는 것이 예보의 주장이다.

예보는 2002년 2월 자산인수 기준일 장부가 총액 5천400만 달러 가운데 올해 5월까지 상각·부실에 따른 손실을 제외하고 2천200만달러를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는 2006년 삼양종금 자산을 케이알앤씨(KR&C·옛 정리금융공사)로 이전하면서 명의도 케이알앤씨로 변경했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기관 문을 닫은 것도, 금융기관의 재산을 환수한다는 것도낯설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당시 담당 부서의 부서장과 책임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이어서 탈세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예보 측은 전직 직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이 당시 한국은행에 페이퍼컴퍼니설립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10년 이상 지난 일이어서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예보 측은 덧붙였다.

자산 환수가 끝났는데도 페이퍼컴퍼니를 폐쇄하지 않은 것은 현지에서 이 자산과 관련된 소송이 최근까지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개인 명의이지만 공기업이 업무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를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신고를 안했다면 예보 직원이라고 해서 (조사 여부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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