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 은행의 소액주주 346명이 17일 오전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천260원을 보장했던 하나금융이 소액주주들에는 주당 7천383원을 강요했다"며 ▲소액주주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금융이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 효율성, 그룹일체성 강화, 주주 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내몰아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이로써 상장 폐지됐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천260원을 보장했던 하나금융이 소액주주들에는 주당 7천383원을 강요했다"며 ▲소액주주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금융이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 효율성, 그룹일체성 강화, 주주 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내몰아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이로써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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