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소액주주, 하나금융과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기

입력 2013-06-17 14:23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이 은행의 소액주주 346명이 17일 오전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의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무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소장에서 "(외환은행의 대주주였던) 론스타에는 주당 1만4천260원을 보장했던 하나금융이 소액주주들에는 주당 7천383원을 강요했다"며 ▲소액주주피해를 막기 위한 공개매수 ▲주주부담이 가중될 경우의 '주주 전원 동의' ▲가격산정에 앞선 객관적 전문가의 감정 등 적법한 절차가 생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하나금융이 적시한 이번 주식교환의 목적은 대주주 경영 효율성, 그룹일체성 강화, 주주 관리비용 감소 등 외환은행의 이익과는 무관한 것"이라며 "실제로는 소액주주를 내몰아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외환은행을 자의적으로 경영하겠다는 위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3월 말 외환은행 주식 5.28주를 하나금융 주식 1주로 교환하는주식교환으로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외환은행 주식은 이로써 상장 폐지됐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