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최대 3억원으로 올려

입력 2013-06-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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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최대 3억원으로 늘어나고 저축은행의 대주주 요건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가 현행 최대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위법행위 신고와 제보가 활성화되면 저축은행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 대주주 요건을 심사할 때 '상호저축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정성적 심사기준도 추가된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 심사 시 형사처벌 전력 같은 결격사유와 부채비율 등정량적 요건을 중심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대주주가 부실경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도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은 공포 후 3개월이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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