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대출 횡포 신고 미미…신고자 범위 확대

입력 2013-06-26 12:01  

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대출 횡포에 대한 신고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대출 당사자 외에 제3자 또는 금융사 직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한다고26일 밝혔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 대우 여부도 1년 이상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고자 범위 확대는 금감원이 지난 3월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했지만 5월 말까지 신고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중소기업이 신고 후 금융사의 부당한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익명성과 신고자 범위를 확대해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