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사의 대출 횡포에 대한 신고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내달부터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대출 당사자 외에 제3자 또는 금융사 직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한다고26일 밝혔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 대우 여부도 1년 이상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고자 범위 확대는 금감원이 지난 3월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했지만 5월 말까지 신고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중소기업이 신고 후 금융사의 부당한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익명성과 신고자 범위를 확대해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은 내달부터 중소기업 대출 관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대출 당사자 외에 제3자 또는 금융사 직원도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자 범위를 확대한다고26일 밝혔다.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사후 부당 대우 여부도 1년 이상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신고자 범위 확대는 금감원이 지난 3월 '중소기업 대출관련 불공정행위 신고반'을 설치했지만 5월 말까지 신고가 4건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 건수가 적은 것은 중소기업이 신고 후 금융사의 부당한대우 또는 불이익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면서 "익명성과 신고자 범위를 확대해 어려움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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