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노린 개편안…기업·국가경쟁력 훼손할 수도"정부 "항구·기득권화…고소득자·대기업 과도한 혜택"
조세연구원이 26일 과세 감면 제도 정비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비과세 감면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이지만 연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수혜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세율이인상되는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낸다.
◇ "복지 재원 마련 차원의 비과세 감면 문제" 지난해 정부의 비과세 감면 내역 약 30조원을 내용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분야인 농림어업 분야가 17.6%, 중소기업이 14.6%를 점유하고 있다.
소득규모별로 보면 서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 비중이 5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적 경기 침체, 국내 경기 부진 등 여건이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대의명분상 악재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 정비안을낸 조세연구원 역시 속도 조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 개편안 상당 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도 실현 가능성에는 장애 요인이다. 정부가 조세연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내더라도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수혜를 입던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단체로서 강력한 로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조세정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사실상 증세를 노린 비과세 감면 정비안이 마련됐다"면서 "좀 더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사람이 살다 보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이를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 기존 소득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특별공제합계를 기존 2천500만원에서 하향조정하는 등 방안을 통해소득공제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연구·개발(R&D)이나 고용창출 비과세감면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그동안 유지돼왔다"면서 "선진국 역시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역시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이를 줄인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보탬이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고소득자 특혜·효과 미미 비과세 감면 축소" 정부는 앞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18조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는 지하경제양성화 등세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현행 비과세 감면 제도가 항구·기득권화돼 있다는 점을 대의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18회 일몰 연장돼 상시화되는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책목표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도 많다. 14개 항목에서 1조4천641억원에 달하는 저축지원 비과세 감면의 경우 저소득층의 저축 장려를 목표로 하고있으나 소득 하위 40%까지는 저축 여력이 아예 없어 결국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장기저축성보험은 한도 없이비과세가 가능해 역시 자산가들의 효율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지출과세 등은소득이나 재산보유수준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한 문제도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의 생계형 저축도 재산보유 수준에 대한 요건이 없어 문제가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은 이런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거나 신설된 지2년 이상 됐지만 실적이 미미한 항목이 전체 226개 중 85개로 37.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등 14개 항목은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억원도 되지 않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증권거래세 면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36개 항목은 10억~1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 35개 항목은 활용 실적이 아예 없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가공유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조세연구원이 26일 과세 감면 제도 정비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비과세 감면 대수술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입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이지만 연 30조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수혜자들의 강력한 저항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세율이인상되는 사실상 증세 효과를 낸다.
◇ "복지 재원 마련 차원의 비과세 감면 문제" 지난해 정부의 비과세 감면 내역 약 30조원을 내용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취약한분야인 농림어업 분야가 17.6%, 중소기업이 14.6%를 점유하고 있다.
소득규모별로 보면 서민이나 중산층, 중소기업 비중이 59.4%를 차지하고 있다.
즉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던 혜택이 일부 줄어들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적 경기 침체, 국내 경기 부진 등 여건이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대의명분상 악재다. 이런 차원에서 제도 정비안을낸 조세연구원 역시 속도 조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비과세 감면 개편안 상당 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도 실현 가능성에는 장애 요인이다. 정부가 조세연구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법 개정안을 내더라도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에 수혜를 입던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단체로서 강력한 로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은 "조세정의 차원이 아니라 복지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세제 개편을 추진하다 보니 사실상 증세를 노린 비과세 감면 정비안이 마련됐다"면서 "좀 더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사람이 살다 보면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고 이를 인적공제나 특별공제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보다 기존 소득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특별공제합계를 기존 2천500만원에서 하향조정하는 등 방안을 통해소득공제를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연구·개발(R&D)이나 고용창출 비과세감면은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것이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그동안 유지돼왔다"면서 "선진국 역시 이런 부분을 확대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역시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면서 이를 줄인다는 것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에 보탬이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 "고소득자 특혜·효과 미미 비과세 감면 축소" 정부는 앞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2017년까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정비해 18조원의 세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는 지하경제양성화 등세원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조세연구원은 현행 비과세 감면 제도가 항구·기득권화돼 있다는 점을 대의명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18회 일몰 연장돼 상시화되는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책목표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도 많다. 14개 항목에서 1조4천641억원에 달하는 저축지원 비과세 감면의 경우 저소득층의 저축 장려를 목표로 하고있으나 소득 하위 40%까지는 저축 여력이 아예 없어 결국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들이 혜택을 입고 있다.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장기저축성보험은 한도 없이비과세가 가능해 역시 자산가들의 효율적인 세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이나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지출과세 등은소득이나 재산보유수준에 관계없이 가입 가능한 문제도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의 생계형 저축도 재산보유 수준에 대한 요건이 없어 문제가 제기됐다.
조세연구원은 이런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0억원 미만이거나 신설된 지2년 이상 됐지만 실적이 미미한 항목이 전체 226개 중 85개로 37.6%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등 14개 항목은 비과세 감면 규모가 10억원도 되지 않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증권거래세 면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36개 항목은 10억~1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등 35개 항목은 활용 실적이 아예 없었다.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동일한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경우 저소득자보다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학수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가공유하고 이른 시일 내에 합의를 도출해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