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를 대상으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 준수 여부에 대해 내달부터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 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로 대출액에 따라 최대 5%로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까지 대출 모집 계약의 갱신 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 대출 모집인 모범 규준 준수 여부를 볼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대출중개수수료는 대부 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로 대출액에 따라 최대 5%로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달 중순까지 대출 모집 계약의 갱신 여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 대출 모집인 모범 규준 준수 여부를 볼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