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축銀 대출시 지상권설정비 은행이 부담

입력 2013-06-27 12:00  

약관변경·대출계약내용 안내 강화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지상권 설정과 관련된 주요 비용을 저축은행이 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약관을 고치기로 하고, 개정된 표준약관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담보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처럼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조사·감정수수료 등 5가지비용을 저축은행이 내게 된다.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기타 비용'만 저축은행과 고객이 절반씩 내면 된다.

지상권이랑 타인의 토지 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통상 누군가가 건물 등을 세운 나대지의 담보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나대지 근저당권을 취득할 때 지상권을 함께 설정한다.

지금까지는 등록세 등 주된 설정비용을 저축은행과 대출자, 토지소유자가 협의해 내도록 했는데 상당부분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상권 설정대출은 4천794건(1조9천493억원),추정설정비용은 78억원이다. 이 가운데 설정비를 고객이 낸 비율이 34.3%(1천644건·7천407억원), 추정설정비용이 29억6천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약관 개정으로 고객들은 건당 18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여금고 서비스와 관련된 조항도 개선된다.

우선 서비스 이용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저축은행이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게 된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물건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이를 처분해야 할 때에는 저축은행이 이런 사실을 고객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도록했다.

약관내용이 바뀌었을 때, 혹은 대출을 받을 때 계약내용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되고 주소 등 고객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서면이 아닌 전화·팩스를 이용해 저축은행에 알릴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저축은행과 고객간 소송시 저축은행 소재지 법원이 관할법원이됐지만 앞으로는 고객 주소지 법원도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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