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공개수수료 결제 개선

입력 2013-06-30 13:59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이 청구한 정보공개가 허용된 경우 민원인이 수수료를 즉시 결제해 정보를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전화 결제등을 이용해 수수료를 내고, 홈페이지에서 즉시 정보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수수료를 계좌이체하고서 직접 금감원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으로 정보를 받아봐야 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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