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규 연대보증 이달부터 폐지

입력 2013-07-01 06:39  

은행 이어 저축銀 등 제2금융권 동참…120만명 혜택

금융권의 신규 연대보증이 이달부터 폐지돼 120여만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기존 연대보증자는 향후 5년에 걸쳐 각종 채무 지원으로 연대 보증 문제를 해결해준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할부사, 리스사, 생·손보사, 보증보험 등 제2금융권이 7월 1일부터 신규 연대보증을금지했다.

기존에는 모든 종류의 개인 대출에 대해 보증인 1인당 3천만원 이내에서 연대보증이 가능했다.

지난해 말 제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다. 기존 연대보증자만 155만명, 보증액만 75조여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로 대출시 연대보증이 불가피한 100만~120만명이 '연대보증 덫'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5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한 시중은행들은 대출 신규와 갱신 시에는 연대보증을 세우지 않고 기존에 연대보증으로 묶인 대출을 연장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런 예외 조항 또한 2017년까지 5년간만 적용된다.

비금융권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등 대형 대부업체도 7월 1일부터신규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없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7월부터 사실상 연대보증이 사라지게 됐다"면서 "그동안 연대보증은 금융사들이 애용했던 수법이지만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연대보증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남겼다.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시에만 연대 보증이 허용된다.

연대보증 예외자 보호를 위해 포괄근보증은 전면 불허하고 연대보증 관련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연대보증 약관 용어도 알기 쉽게 개정된다.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서민금융공급 축소를 우려해 '햇살론' 지원이 강화된다.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으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9~12%의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소득 수령자도 재직증명서를 내야 했고 200만원한도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 소득 증빙만으로 400만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는 지난달 20일부터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통해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가 있을 때 가능하다.

나머지 기존 연대보증 계약은 앞으로 5년간 각종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적으로 없앤다.

외환위기 당시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에대한 채무조정은 7월부터 들어간다. 1997∼2001년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이들이 지원 대상이다. 총 연대보증 채무 원금이 10억원이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1월에 종합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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