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과 탄광, 중소 제조업 등 3D 업종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쿼터가 확대된다.
또 비도시 준농림지역인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증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면제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기업활동과 투자에 애로가 되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제도개선안을 마련해 투자활성화 2단계 대책에 담기로 의견을 모았다.
투자활성화 2단계 대책은 오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현재 농축산업, 어업, 30인 이하 제조업에 한해 시행중인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쿼터의 추가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후 6개월 내 국내 취업이 금지되지만 재입국 쿼터를 받으면3개월 내 취업이 가능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등이 면제된다.
광업, 건설업, 제조업 등 3D업종의 경우 내국인 채용이 쉽지 않고 특히 지방은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만성적인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장기근속한숙련 외국인근로자가 빠져나가면서 생산현장은 이를 충원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재입국쿼터의 허용범위는 인력수급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 문제가 완화되면 기업들의 현장 여건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증축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이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해 공장을 증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데 오랜시간이 소요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요건을 정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공단지의 공장설립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10㎞이내 지역에서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려면 발생하는 폐수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폐수처리업체에전량 위탁처리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몇 개 업체가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하면 그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처리·위탁처리 의무를 배제해 준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양수받을때 대금지급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행지급보험증권 발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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