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격 완화로 가입대상 140만명 증가(종합)

입력 2013-07-07 14:25  

<<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사법 개정안으로 바로잡고 판매 실적을 계좌 유지수 기준이 아닌 가입자 수 기준 1만4천867가구로 변경. 이달 22일 이후에는 개정안 효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는 관계자 코멘트 추가.>>60대 초반 가입자 대폭 늘어날 듯

최근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의가입 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가입 대상이 최대 1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격을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법은 사전 가입제도를 택하는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가 아닌 경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60세 이상 남녀의 초혼연령(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은 남성이26.5세, 여성이 21.8세로 남성이 4.7세 많다. 전 연령대 평균 초혼 연령차가 3.6세인 점에 비춰 고령층일수록 부부간 나이 차가 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특히 남성이 주택 소유주인 경우가 80%에 육박, 주택연금은 남성이 65세 전후가될 때나 대부분 가입할 수 있는 셈이다.

주택금융공사는 가구주가 60∼64세이면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93만9천 가구이고, 이 연령대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비율이 72.3%인 점에 비춰 67만9천 가구(135만8천명)가 추가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공사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통상 20일가량 걸리는만큼 이달 22일 이후께부터는 주택 소유자만 60세가 넘는 부부도 주택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부부 기준)을 가진 노인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2007년 7월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만4천867가구가 가입했다.

2011년에는 가입 연령이 평균 73.0세였지만 2012년에는 71.7세, 올해 1분기에는70.9세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2011년에는 60대 가입자가 30.6%였지만 올해1분기에는 44.2%나 차지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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