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에 테러 자금조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테러 자금의 개념을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유무형 재산과재산권을 포함하도록 한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존에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만 처벌했다면 이제는 테러 행위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할 방침이다. 예비 음모죄도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자금 조달자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도 신설한다.
정밀 금융 제재란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다.
정밀 금융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금융위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는 테러 자금의 개념을 동산,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유무형 재산과재산권을 포함하도록 한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법 개정안을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기존에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만 처벌했다면 이제는 테러 행위자까지 범위를 확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할 방침이다. 예비 음모죄도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대량파괴무기(WMD) 확산 자금 조달자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도 신설한다.
정밀 금융 제재란 테러 자금조달 관련자를 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이다.
정밀 금융 제재 대상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금융위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