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물 이상 국고채 차등낙찰구간 2bp→3bp 확대

입력 2013-07-10 17:01  

기재부, 국고채 발행 및 PD 운영 규정 개정

국고채 10년물 이상 장기채(10년·20년·30년)낙찰 금리를 결정할 때 한해 동일 낙찰금리 인정구간(차등낙찰구간)이 2bp(1bp=0.01%포인트)에서 3bp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고채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운영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PD의 비경쟁 인수 한도는 10%포인트 확대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우수 PD 5개사는 25%, 차상위 5개사는 15%까지 비경쟁 물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비율이 우수 PD 5개사 35%, 차상위 5개사 25%로 늘어났다. 그외 11개사는 현행 10%에서20%로 확대됐다.

시장 조성을 위해 PD들이 제시해야 하는 장기물 가격 범위(호가 스프레드)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늘렸다. 10년물은 2원, 20년물은 3원, 30년물은 5원으로 가격제시폭이 커진다.

PD 실적 평가 내용도 일부 조정됐다. 장기채 응찰 물량의 인수실적 인정범위를최고낙찰금리부터 현행 2bp 이하에서 3bp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물가채의 경우신규물 발행규모가 550억원으로 적어 시장조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호가 제시를의무에서 가점사항으로 바꿨다.

이번 개정 사항은 15일 10년물 국고채 입찰부터 적용되며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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