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월 3일∼7월 5일 인터넷 홈페이지와 생활정보지 등을 점검해 불법으로 대부업 광고를 한 업체 55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업체 가운데 34곳은 폐업(등록취소)된 대부업체의 상호를 광고에 쓰거나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21곳은 아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였다.
금감원은 혐의 업체 5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관할세무서에도 명단을 통보했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물거나 불법채권추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업체로 보이더라도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르면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 업체 가운데 34곳은 폐업(등록취소)된 대부업체의 상호를 광고에 쓰거나다른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했다가 적발됐다.
나머지 21곳은 아예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였다.
금감원은 혐의 업체 55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과세업무에 참고하도록 관할세무서에도 명단을 통보했다.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물거나 불법채권추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 있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인지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업체로 보이더라도 광고에 나온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르면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 업체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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