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피해자 일부 환급받는다

입력 2013-07-16 11:06  

앞으로는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금융소비자도 피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저신용 고객이 선수금 명목으로 대출금의10%가량을 입금하고 나서 대출을 해주겠다던 사람과 연락이 끊기는 경우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2∼12월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이 약 400억원에 달한다"며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보이스피싱사기범(미수범 포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에 따라 사기죄와 같은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습범은 가중처벌을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개정 법률안은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때 금융회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 같은 본인 확인조치를 꼭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수집, 예보·경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된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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