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비바생명, 비 피해 고객에 보험료 납부유예

입력 2013-07-22 18:03  

우리아비바생명은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고객을 상대로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가 확인된 보험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올해 12월분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주고 유예기간 보험 보장은 제공한다.

보험계약대출 고객은 12월 말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미납 이자에 대한가산 이자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해당 원리금은 최대 2년(24회차 이내)간 분할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1588-4770)나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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