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감독 체계 개편' 일문일답>

입력 2013-07-23 14:34  

정부는 23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감원처럼 금융사에 대한 검사 및 제재권을 갖게돼 독자적인 금융사 고객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중복 등을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사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과 일문일답.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통합 여부나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가 개편안에 없는데.

▲이는 경제부처 조직개편과 연계해 검토될 사안이다. 지난 3월 정부 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또다시 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정부는 추가적인 정부조직 개편보다는 현행 금융행정체계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안 마련했다. 금융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는 정치권과 학계에도 이견이 있어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내금융과 국외금융 통합은 담당기관 간 협조체계 강화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에 따른 기대 효과는.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상이한 정책목표를 수행함에 따른 이해 상충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금소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집중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건강한 금융질서를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금소원 신설 시 금융사가 아닌 금융소비자 시각에서민원 해결이 원스톱으로 진행될 거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따른 비용 문제는.

▲금소원은 금감원이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는 것인 만큼 설립 시 조직, 예산등에 따른 신설비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현행 금감원 수준으로 맞춰 금소원 신설비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금융사의 수검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거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 중복 우려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금소원에 검사 및 제재권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융회사 부담 및금감원과의 업무 중복 및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기관 간 이견조정및 감독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상품 기능은 금감원에 그대로두되 약관 심사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금소원과 협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양쪽 기관이 공동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독 검사는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금소원 신설로 추가적인 예산·조직 규모 늘어나는 건 아닌가.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과 금소원 집행간부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할 거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재원과 인력도 원칙적으로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토록 하고 불가피한 인력 증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는 어떻게 바뀌나.

▲금소원이 신설되더라도 금감원과 금소원의 금융사에 대한 제재절차는 현행과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금감원과 금소원 간 중복 제재 및 제재 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금감원, 금소원 공동의 제재 자문기구 신설 등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기회에 금융사 제재 양형 기준도 표준화해 가능한 범위에서 일괄 공개할 방침이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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