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소비자보호 위해 재검토 필요"

입력 2013-07-25 11:45  

금감원, 감독체계 토론회…"최수현 원장, 입장 표명해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어내는 감독체계 개편 방안이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험학회장을 지낸 양희산 전주대 부총장은 24일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가마련한 토론회에서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국제·국내금융정책 통합,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이원구조 해소 등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식 조직문화에서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원활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용부담과 중복규제 같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게 그 이유다.

그는 "단기적인 소비자 보호가 민원 줄이기라면 장기적인 소비자 보호는 결국건전성 강화"라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성 감독은 상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분리될 수없는 영역이다"라고 강조했다.

오성근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감독기구 분리의 주요 사례로 언급되는영국은 금융환경과 감독체계 개편의 취지가 한국과 다르다"며 "영국에서도 체계의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한국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감독체계 개편안과 금감원의 대응방식에 대한 직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직원은 "업무 중복과 효율성 저하는 금감원 시각에서 바라본 문제점이고, 소비자 시각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며 "금소원이생겨도 금감원이 일부 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될 텐데, 각각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핑퐁'을 치면 소비자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또 다른 직원은 "(최수현 원장이) 이런 개편안에 대해 수장으로써 아무런 언급이 없는데 직원들이 어떻게 나서겠나"라고 반문하며 "(최 원장이)가시적인 활동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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