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15%에서10%로 낮아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천300만원을 썼다면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3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환급액은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이하 과표구간의 세율(15%)을 적용할 경우 A씨의 환급액은 6만7천500원에서 4만5천원으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애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것을 우려해 인하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올해 15%로 낮아진 바 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6일 "신용카드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정해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지만 내년부터는 총급여액 25% 초과분의 10%만 공제받을 수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분에 매기는 공제율(30%)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낼 때 공제율(30%)도 지금처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연 1천300만원을 썼다면총급여 25% 초과분인 300만원 중 15%인 45만원을 공제받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30만원으로 줄어든다.
세금 환급액은 과세표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지만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이하 과표구간의 세율(15%)을 적용할 경우 A씨의 환급액은 6만7천500원에서 4만5천원으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애초 신용카드 공제율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반발이 클것을 우려해 인하폭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12년 20%에서 올해 15%로 낮아진 바 있다.
기재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조정 등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하고9월 정기국회에 올릴 예정이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