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로 서울시의 조세와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상계좌로 낼 수 있는 조세 및 공과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교통 과태료 등이다.
외환은행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상계좌를 통한 조세·공과금 납부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zhe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가상계좌로 낼 수 있는 조세 및 공과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교통 과태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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