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보험 치료비 보장기간 늘어난다

입력 2013-08-05 12:00  

여행 취소 때 위약금 내주는 보험상품도 개발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늘어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때 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여행보험 주요 개선방안'의 하나로 이달 안에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치료 도중 보험기간이 끝나면 이후 90일까지만 치료비를 받지만, 앞으로는 국내 실손의료보험과 똑같이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장기간을 늘리면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보험료를그대로 두고 제도를 시행하고서 이후 손해율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결정하되 보험료가 올라가면 보장기간이 90일인 상품을 따로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행 중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위약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도 나온다.

질병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대신 노인들이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낮춘 실속형 상품도 개발된다.

보험 가입 절차는 내년부터 간단하게 바뀐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의 경우 주로 출국 전 공항에서 가입하는 점을 고려해 17쪽에 달하는 서류를 7쪽으로 줄이고, 석달 이상 해외 체류하는 내국인이 출국 전 국내에서만 가입할 수 있던 해외연수생보험을 국외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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