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中企 부담 줄여

입력 2013-08-08 11:31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경제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말 이를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내부거래 인정 범위를 넓게 적용해 과세범위를 좁히고,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소지를 없앴다.

내부거래 인정범위와 이중과세 조정은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 거래에 적용된다.

◇中企 반발에 시행 첫해에 개정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얻은 지배주주의 자본이득을 증여로 간주하고 여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의 30%를 넘는 계열사의 지배주주(지분 3% 초과 보유자)에증여세를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올해 첫 시행됐다.

예컨데 광고업체인 N사가 세후영업이익이 100억원이고 지배주주 A의 지분율이 25%라고 가정할 때 A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동차업체 H사가 N사 매출의 60%를 몰아줬다면 A는 일감 몰아주기 이득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져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과세표준은 N사의 세후영업이익(100억원)에 ཋ%(정책변수)를 초과한 N사의 내부거래 비율(45%)'를 곱하고 여기에 Ɖ%를 초과한 A의 지분율(22%)'을 곱해 산출한다. 이렇게 구한 A의 과세표준은 9억9천만원이다.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30%(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구간)을 곱하고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제한 A의 세부담액은 2억3천700만원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재벌들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조세공정화 차원에서 2011년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일감 몰아주기의 결과에 과세해 공정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기업의 행태를규율하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는 차별된다.

국세청은 올해 첫 과세 대상자 1만명을 대상으로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업무를 시작했지만, 안내문에 놀란 중소기업계가 놀라면서 논란이 커졌다.

대기업들은 세법 개정에 미리 대비한 반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과세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해 달라는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부작용이 커지자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제주하계포럼에서 완화 방침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과세대상 축소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 변화는 크게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완화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제외 확대 ▲소득세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적용시기는 모두 관련 시행령 개정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한 납세분부터 적용된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요건이 완화돼 과세대상 기업이 줄어든다.

수혜기업에 대한 지배주주의 지분율 요건이 3% 초과에서 5% 초과로 조정하고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요건은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올려 과세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 이유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지분소유가 소수 특수관계자에 집중된 경우가 많고, 내부거래 비중도 대기업보다 오히려 높아 증여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예를 든 N기업이 중소기업이라 가정하면 현행법에서는 증여세가 2억3천700만원 부과되지만 개정법에서는 1억5천만원이 부과돼 8천700만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있다.

◇내부거래 인정범위 확대…소득세 이중과세 문제 해소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되는 내부거래 범위를 넓혔다.

현행법은 수혜법인이 50% 이상 지배하는 자회사와의 거래는 거래액 전액을 내부거래로 보고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분율이 50% 넘는 자회사와의 거래는 사실상 한 기업 내 사업부서 간 내부거래와 동일하다고 본 것이다.

기업들은 수직계열화나 전략적 제휴, 분할 등 경영효율 차원에서 분사하기도 하는데, 내부거래를 과세하면 사실상 기업의 수직계열화를 금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개정안은 지분율 50% 미만 자회사와의 거래라도 수혜법인이 가진 지분율만큼의거래는 내부거래로 인정하고 과세대상 거래를 좁혔다.

A기업이 지분율 40% 가진 B기업에 물건을 팔아 매출 10억원을 올린 경우 현행법에서는 10억원 전액이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10억원 중 40%에 해당하는 4억원은 내부거래로 보고 6억원에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증여세와 소득세 간 이중과세 문제도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의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낸 부분은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있다.

그러나 지배주주가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증여세 부과분 중에서 배당소득으로 이미 과세한 부분만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기업의 내부거래 과세 제외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경영효율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며 "기업분할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에서 이뤄지므로 대기업만 겨냥한 개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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