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10년 더 걷는다…기재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3-08-09 09:23  

내년 6월 종료 예정이던 농어촌 특별세의 적용기간이 2024년 6월까지로, 10년 더 연장된다.

지방세를 본세로 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를 따르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라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는 목적세로, 증권거래액(0.15%), 취득세액(10%), 레저세액(20%), 종합부동산세액(20%) 등 다른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세(sur-tax) 방식으로 부과된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1994년 신설, 애초는 2004년까지한시 운영 예정이었으나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이미 10년간 연장한 바 있다.

기재부는 "FTA 확대 등에 맞춰 농림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농특세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목적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온 바 있어 논란이예상된다.

기재부는 2008년 조세체계 간소화 차원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특세등 3대 목적세 폐지를 시도한 바 있다.

목적세 딱지를 떼면 재정 칸막이가 사라지면서 효율적인 지출이 가능해진다는주장이었지만, 관련 부처와 이해 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다.

농특세는 재원을 부처가 나눠 사용하면서 사후 관리와 평가가 어렵다는 비판을받아왔다.

세원과 세출 사이의 연계성도 낮아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농특세 세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증권거래액분(2010년 기준 약 2조90조원)이다.

최근 농특세 세수는 2010년 3조9천억원, 2011년 4조9천억원, 2012년 3조9천억원등이며 농림어업인 복지와 소득보전,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였다.

앞서 지난해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 등이 농특세법의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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