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그동안 여러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홈페이지 민원신고센터를 단일화하고 납세자의 권리 침해 신고 기능을 강화한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12일부터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통합 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이사화물 통관피해 신고,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정책, 세관 업무 처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이나 피해, 개선할 점 등에 대해서도 관세청 통합 민원센터를 통해 신고나 제보를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통합 대상은 세관신문고,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이사화물 통관피해 신고,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등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청의 정책, 세관 업무 처리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불편이나 피해, 개선할 점 등에 대해서도 관세청 통합 민원센터를 통해 신고나 제보를할 수 있다"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