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세법개정안 중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세법개정안 중 일부분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정은 이미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현재 기류로 봐선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평균 16만원씩을 더 내게 된 총급여 3천450만~7천만원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율이나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총소득 3천450만~7천만원 구간의 봉급생활자에게 16만원의 세부담을 더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3천450만~5천500만원 구간은 중산층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야당에서는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며 강도높은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계층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쪽으로의 공감대는 이미 상당히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검토되는 대상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Ɖ천450만원 기준선'을 높이는 것이다.
일례로 세부담을 높이는 기준선을 중산층의 기준선인 5천500만원으로 만들면 '중산층 증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천450만~7천만원까지 소득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별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 500만원 이하 70% ▲ 500만~1천500만원 40% ▲1천500만~4천500만원 15% ▲ 4천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인데, 이 가운데중산층이 걸쳐있는 Ƈ천500만~4천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Ɗ천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증세가능성을 접은 현 정부의 기조 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현행 연소득 3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낮춘다면 연평균 1조2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있다는 추산이다.
당정의 세법개정안 수정검토 대상에는 급여생활자-자영업자-대기업간의 세부담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확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국회의 일정을 감안할때 내년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거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조를 성과로 언급했다.
한편 당정은 12일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 보완책을 논의중이다. 이미 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 대한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 논란에 대한 당·정·청간 움직임이 급박해 짐에 따라 세부 보완 내용은 이르면 이번주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당정은 이미 세제개편 수정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선 상태다.
현재 기류로 봐선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평균 16만원씩을 더 내게 된 총급여 3천450만~7천만원 봉급생활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방법론적으로는 근로소득공제율이나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은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총소득 3천450만~7천만원 구간의 봉급생활자에게 16만원의 세부담을 더 지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3천450만~5천500만원 구간은 중산층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야당에서는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며 강도높은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 계층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쪽으로의 공감대는 이미 상당히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검토되는 대상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 Ɖ천450만원 기준선'을 높이는 것이다.
일례로 세부담을 높이는 기준선을 중산층의 기준선인 5천500만원으로 만들면 '중산층 증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3천450만~7천만원까지 소득 구간을 세분화해 구간별로 세 부담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이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공제율이 높을수록 과세 대상 금액은 줄어든다.
소득구간별 근로소득공제율은 ▲ 500만원 이하 70% ▲ 500만~1천500만원 40% ▲1천500만~4천500만원 15% ▲ 4천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 등인데, 이 가운데중산층이 걸쳐있는 Ƈ천500만~4천500만원' 구간의 공제율을 높이거나 Ɗ천500만~1억원' 구간을 세분화하겠다는 것이다.
세액공제율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고소득자·대기업의 세금을 더 걷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으나 증세가능성을 접은 현 정부의 기조 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현행 연소득 3억원 이상에서 1억5천만원 이상으로낮춘다면 연평균 1조2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있다는 추산이다.
당정의 세법개정안 수정검토 대상에는 급여생활자-자영업자-대기업간의 세부담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확보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확대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국회의 일정을 감안할때 내년 과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2013년 세법개정안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서 과세의 형평성을 높였다"거나 "근로장려세제의 확대와 자녀장려세제의 도입을 통해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기조를 성과로 언급했다.
한편 당정은 12일 회의를 열어 세법개정안 보완책을 논의중이다. 이미 연소득 4천만~5천만원 구간에 대한 세 감면 축소 조치를 철회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세법개정안 논란에 대한 당·정·청간 움직임이 급박해 짐에 따라 세부 보완 내용은 이르면 이번주중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