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탈세자나 체납자 적발에 이용할 수 있게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국세청은 FIU 정보를 조세·관세 범칙 조사와 세무 조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조세 및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탈세 혐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이를 뒷받침할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탈세혐의 당사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 당사자 통보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천만원 이상이던 금융사의 의심거래보고 의무 기준도 폐지해 의심된 사례는 무조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신송금 의무보고 기준액을 100만원 초과로 설정해 소액으로 나눈 뒤 전신 송금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시행령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국세청은 FIU 정보를 조세·관세 범칙 조사와 세무 조사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세·관세 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조세 및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까지 이용 범위가 확대된다.
탈세 혐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이를 뒷받침할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를 고려해 탈세혐의 당사자에게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다만, 증거 인멸 등이 우려될 경우 최장 1년까지 당사자 통보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천만원 이상이던 금융사의 의심거래보고 의무 기준도 폐지해 의심된 사례는 무조건 FIU에 보고하도록 했다.
전신송금 의무보고 기준액을 100만원 초과로 설정해 소액으로 나눈 뒤 전신 송금으로 자금 세탁을 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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