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20주년…차명거래 금지되나(종합2보)

입력 2013-08-12 15:02  

<<금융실명제 주역 회동 및 입장 추가>>실명제 주역 "차명거래 전면 금지 현실성 떨어져"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금융실명제가 12일로 도입된지 20주년을 맞았다.

최근 정·재계 인사의 비자금 의혹 등으로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자는 논의가쏟아져 금융실명제법 개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긴급 명령 발동으로 도입됐다. 정확히 20년째다.

음성적인 금융거래를 막고자 은행 예금과 증권투자 등 금융거래 때에는 가명이나 무기명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실제 명의로만 거래하도록 한 제도였다.

실명제 주역인 홍재형 당시 재무부장관(전 국회 부의장), 김진표 당시 세제심의관(현 민주당 국회의원), 진동수 당시 재무부 과장(전 금융위원장), 최규연 당시 사무관(현 저축은행중앙회장)·백운찬 당시 사무관(현 관세청장) 등 7명은 12일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금융실명제 20주년에 대한 소회를 나눴다.

최규연 회장은 "금융실명제는 007작전처럼 정부 내 몇몇 사람만 알 정도로 극비리에 추진됐던 작업"이라면서 "금융거래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앞당긴 획기적인 정책으로 당시 주역들은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중요 제도로서 거래 정상화로 경제 정의 실현과 국민경제 건전 발전을 도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부분적으로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 요구도 적지 않다.

금융실명제는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금융 거래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합의에 따른 차명계좌 개설을 금지한 조항은 없어 사실상합의 차명계좌를 인정하고 있다.

당시 실명제 주역들은 법안을 만들면서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했다면서 차명거래 전면 금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최 회장은 "당시에도 많이 고민했으나 선의의 차명 거래가 많아 이를 전면 금지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최근 차명거래 전면 금지 법안이 나와있으나잘못 손대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재형 전 국회 부의장은 "금융실명제법 외의 기타 관련 법으로 차명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면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면 차명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도 언젠가 들통나 불이익이 엄청나다고 생각해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다수의 여야 의원은 차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이종걸, 민병두 의원은 차명거래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관련 법안을내놓을 계획이다.

이종걸 의원은 차명 거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을 발의했다.

박민식 의원은 차명계좌 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매기고 단계적으로 처벌하자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12일 금융실명제법 20주년을 기념한 토론회에서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 거래를 최대한 막아야한다는데 논의가 집중됐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에서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통해 선의의 차명계좌는 용인하고 악의의 차명계좌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기명 거래는 막았지만 차명거래가 횡횡해 부정부패를 완전히 봉쇄하지는 못했다"면서 "차명 거래와 비자금 고리를 끊어야 검은돈과지하경제를 뿌리 뽑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정기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차명 거래 금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차명거래를 전면 금지하면 선의의차명거래를 막아 금융실명제가 퇴보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호회 같은 경우 총무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예도 적지않은데 차명 거래를전면 금지하면 이런 경우도 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차명거래를 금지해도 차명계좌 여부를 금융회사가 거래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복잡한 금융거래 행태 중 선의의 차명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지 등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라며 "실제 규제 효과가 나타날지도 논란이 있다"고 언급했다.

president21@yna.co.kr cindy@yna.co.kr banghd@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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