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소득 사업자 등 고강도 세무조사 나선다(종합)

입력 2013-08-13 19:36  

<<▲현 부총리 기자브리핑 내용 반영하고 의미에 대한 세무당국과 업계의 시각 등추가.>>"세무조사 양적·질적 측면 보완해 탈세 차단"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중산층의 부담을 줄이는방향으로 수정되면서 국세청이 하반기에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세무조사를 한층더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과유흥업소, 주택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의 고의적 탈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예정이다.

국세청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고 세무조사의 양적·질적 측면을 보완해 탈세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 탈세와 허위비용 계상, 부당 환급·감면 등을 가려내고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 건수도 늘리겠다는 얘기다.

세무조사의 사전 분석과 정보 수집에도 더욱 엄정한 기준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는 하루 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세제와 세정 상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의 발언 직후 기재부와 국세청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곧바로 추진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방향을 갑작스럽게 선회하는 게 아니고 통상 해왔던4대 중점분야의 조사 집행 업무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세법개정안 수정안에 대한 논의를 마친 직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견해를 거듭 밝혔다.

정부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면서 서민·중산층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세원관리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수정안에 의한 세수가 애초 안보다 4천400억원 줄어들면 그 부족분을 세무조사 강화만으로는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무조사보다는 성실신고 유도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는 게 효과가 더 크다"며 "세금 탈루에 대한 대처를 강조하는 이유에는 성실신고를압박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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