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추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화 추진기준경비율 방식 소득금액 산출 상한선 없애기로성형외과, 변호사, 예식장 등 하반기 일제 세무조사
정부가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등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고 소득 탈루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경비율 방식의 과세소득 산출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천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급여생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지난달 귀금속,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더한데 이어 소득탈루율이 높은 업종을 추가로 분석, 대상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현행 30만원 거래분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의료 등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자계산서 발급제도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종전의 서류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도입됐으나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련 거래내역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돼 과표가 양성화된다. 발급의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일정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전자계산서발급 의무화 대상의 기준점을 만들 계획인데, 정확한 액수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 3억~5억원의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이 7천500만~3억원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매출의 일정비율(기준경비율)로 곱해 과세대상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산출한 과세소득이 단순 경비율 방식의 소득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나오면 이 3배 까지만 과표대상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을 숨기는 등의 탈루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외에 올해 세법개정에 담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매출액의 30%로 설정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액공제율 하향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등이 시행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가 줄고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미소명금액에 과태료 부과(10%), 개인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부과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이용이 확대되면 탈세자 적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대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 중 하나인 차명계좌·현금거래, 가공비용 계산 등을 악용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추적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FIU 정보 등으로 조사기법이 다양해지면 내년부터는 두드러진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 세무조사도 준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천65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연평균 2천73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한편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는 1999~2010년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을 평균 26.3%로 분석했다.
이는 슈나이더가 분석한 39개국 중 10번째에 해당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정부가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등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고 소득 탈루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경비율 방식의 과세소득 산출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천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급여생활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당국은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는 개인사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의사, 변호사 등 34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에 지난달 귀금속, 결혼관련업, 이삿짐센터 등을 더한데 이어 소득탈루율이 높은 업종을 추가로 분석, 대상업종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도 현행 30만원 거래분에서 10만원으로 낮춘다.
수입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의료 등 개인 면세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도 추진한다. 전자계산서 발급제도는 부가가치세(VAT) 면세 거래분에 대해 사업자에게 종전의 서류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도입됐으나 의무조항은 아니었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관련 거래내역이 즉각 국세청에 통보돼 과표가 양성화된다. 발급의무를 어기면 해당 금액의 일정부분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전자계산서발급 의무화 대상의 기준점을 만들 계획인데, 정확한 액수는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출액 3억~5억원의 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해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대상 소득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수입이 7천500만~3억원이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을 매출의 일정비율(기준경비율)로 곱해 과세대상 소득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방식으로 산출한 과세소득이 단순 경비율 방식의 소득에 비해 3배 이상으로 나오면 이 3배 까지만 과표대상 소득으로 보고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상한선을 없앰으로써 사업자가 소득을 숨기는 등의 탈루 행태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외에 올해 세법개정에 담긴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매출액의 30%로 설정 ▲재활용폐자원 특례매입세액공제율 하향 ▲탈세제보포상금 지급한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등이 시행되면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가 줄고 세수가 늘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개인)에게 자금출처 소명의무 부여, 미소명금액에 과태료 부과(10%), 개인 해외투자자료 미제출시 과태료(1천만원) 부과 등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이용이 확대되면 탈세자 적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4대 지하경제 양성화 분야 중 하나인 차명계좌·현금거래, 가공비용 계산 등을 악용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추적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FIU 정보 등으로 조사기법이 다양해지면 내년부터는 두드러진 실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하반기에는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제 세무조사도 준비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세금 탈루를 적발해 1조3천65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연평균 2천730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한편 프레드릭 슈나이더 교수(오스트리아 요하네스 케플러대학)는 1999~2010년주요국의 지하경제 규모 추산을 통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하경제의 비중을 평균 26.3%로 분석했다.
이는 슈나이더가 분석한 39개국 중 10번째에 해당된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