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중개업체 수수료 편취 방지 나선다

입력 2013-08-20 11:14  

대출중개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불법으로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행위를 줄이고자 대부업계가 자정 노력에 나섰다.

대부금융협회는 중개업자의 편취수수료 반환을 위한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예치금 제도'를 도입하고, 20일부터 규모가 큰 상위 12개 대부업체와 이들 업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39개 대부중개업체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따라 대부업자는 중개 대가로 상위 대부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지급할 때 일정금액(수수료의 3%)을 예치 받아 반환보증예치금으로 보관한다.

대부업체가 대부중개업체별로 6개월간 3천만원을 예치하고, 피해 신고가 없으면중개업체에 환급한다.

만약, 대부금융협회에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협회는 편취 금액을 반환보증예치금에서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하고, 이후 상위대부중개업자가 실제 편취행위자(하위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은 "하위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불법행위를 미리 방지하고, 불법대출중개수수료 반환재원을 확보해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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