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10명 2조5천억원, 법인 368곳 20조3천억국세청 지난해분 신고 마감…미신고혐의자 47명 추적
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678명이며, 이들은 6천718개의 계좌에 22조8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현금 및 상장 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이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달 1일까지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런 수치는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4%, 금액은 22.8% 증가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증가는 올들어 정부가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항목의 하나로 설정하고 조세회피처 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탈세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에 나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 기획 점검에 착수했으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10명으로 총 1천124개의 계좌에 2조5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0억원으로 전년도 신고액(69억원)보다 16%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368곳이 5천594개의 계좌에 총 20조3천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액은 552억원으로 지난해(471억원)보다 17% 늘었다.
신고 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20억~50억이31%로 뒤를 이었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5%나 됐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20억원 이하 24%, 20~50억원 22% 등의 순이었다.
올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국가는 총 123개로 2011년 115개, 2012년 118개에 이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국가 가운데서는 13개 국가에 789개 계좌(2조5천억원)가 신고됐다. 신고 금액은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미신고 의심자 47명에 대해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금액의 최고 10%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및 관계 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와 함께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미신고자 신고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향상되며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신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등을 해 주는 만큼 미신고 계좌가 있으면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지난해 외국에 10억원 이상의 금융계좌를 보유한 개인과 법인은 678명이며, 이들은 6천718개의 계좌에 22조8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중 하루라도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보유한 은행·증권 계좌의현금 및 상장 주식 잔액의 합이 10억원이 넘는 개인과 법인에 대해 지난달 1일까지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런 수치는 전년에 비해 신고 인원은 4%, 금액은 22.8% 증가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증가는 올들어 정부가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항목의 하나로 설정하고 조세회피처 내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탈세 등에 대해 철저히 추적에 나선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음에도 이번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47명에 대해 기획 점검에 착수했으며, 미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도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개인은 310명으로 총 1천124개의 계좌에 2조5천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신고 금액은 80억원으로 전년도 신고액(69억원)보다 16% 증가했다.
법인의 경우 368곳이 5천594개의 계좌에 총 20조3천억원의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법인 평균 신고액은 552억원으로 지난해(471억원)보다 17% 늘었다.
신고 금액 분포는 개인의 경우 20억원 이하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20억~50억이31%로 뒤를 이었다.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25%나 됐다.
법인의 경우 50억원 초과가 54%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20억원 이하 24%, 20~50억원 22% 등의 순이었다.
올해 10억원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된 국가는 총 123개로 2011년 115개, 2012년 118개에 이어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조세회피처 등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는 50개국가 가운데서는 13개 국가에 789개 계좌(2조5천억원)가 신고됐다. 신고 금액은 싱가포르, 바레인, 스위스, 필리핀, 벨기에 등의 순이었다.
국세청은 미신고 의심자 47명에 대해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금액의 최고 10%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및 관계 기관 고발 등 엄정한 조치와 함께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미신고자 신고 포상금 한도가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향상되며 제보가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자신 신고하면 과태료 감면 등을 해 주는 만큼 미신고 계좌가 있으면 조속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