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외환거래 행정처분 전년比 26% 증가

입력 2013-08-27 12:00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외환거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경고 56건, 과태료 부과 55건, 외국환 거래정지 39건 등 모두 150건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19건보다 31건(26.0%) 늘어난 수치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이후 외국환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외환거래 적발과 행정처분 사례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행정처분 대상 가운데 자금세탁과 탈세 등의 혐의가 있는 43건은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됐다.

법규를 어긴 사례 가운데는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대외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위반한 경우(97건, 64.7%)가 가장 많았다.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에 직접투자하거나, 수출입거래로 위장해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모두 해외직접투자 위반으로 분류된다.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거래를 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20건, 13.3%), 부동산이나 회원권에 대한 처분·취득 신고를 위반한경우(19건, 12.7%)도 많았다.

금감원은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상시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 관세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4분기에 불법 외환거래와 관련된 공동검사를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부터 불법 외환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집중조사를 하고 있어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는 183명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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