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생아 아프면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13-08-29 12:01  

생후 28일 이내의 신생아가 아파서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보험사가 신생아의 질병코드를 성인과 다르게 운영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성인과 같게 진단 병명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지도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신생아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액은 320억원(3만3천여건)이며 이 가운데 2억4천500만원은 이런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린이 보험 판매 시 신생아를 집중 보장하겠다고 광고한 뒤오히려 신생아를 역차별하는 문제가 발견돼 보험사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과거 2년간 신생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모두 다시 심사해 결과를 제출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아울러 향후 판매되는 어린이 보험 상품에는 신생아 질병코드를 약관에 명기하고 면책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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