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화스와프 담합 외국계은행 중징계(종합)

입력 2013-08-29 15:01  

<<BS캐피탈 적발 사례 추가>>BS캐피탈 고객 정보 유출로 기관경고

BNP파리바은행,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등 외국계은행이 통화스와프 담합 혐의로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을 검사했더니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모두 과태료 5천만원씩을 부과받았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임직원 5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고 DBS은행과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각각 2명과 3명이 문책당했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2011년 4월 1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계약자인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과최저 매매호가를 정하고 유사한 수준을 제시하도록 사전 협의했다.

그 결과 3개 은행 모두 통화스와프 가격보다 높은 4.18%로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가격은 고객이 은행에 지급하는 고정금리 가격으로 해당 금리가 높아질수록고객 이익은 줄어드는 반면 은행 이익은 증가한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상품 7천억원 어치를 무인가로 투자 중개를하고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금 거래 중개에도 나섰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한편 BS캐피탈은 대출모집인에게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 과태료 600만원에 임직원 4명이 문책당했다.

BS캐피탈은 2011년 10월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대출모집인 711명에게 고객 4만2천608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이후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에 고객 1만6천875명의 개인신용정보가 대출모집인 138명에게 부당하게 제공됐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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