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대권주자 시절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미래연은 1일 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분석' 보고서를 내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미온적·형식적 법 집행으로 부당한 계열확장과 힘의 남용이 제대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81~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1만2천여 건의 시정조치(경고 이상)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것은 0.7%(87건)에 그쳤다. 2011년 시정조치 533건 중에는 지배력 남용에 관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미래연은 이처럼 '갑의 횡포'가 시정되지 못하는 것은 위법 행위자에게 실효성있는 책임을 부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처리실적이 1만5천279건에 이르지만 실질적으로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법 집행이 별로 없었던 점도 꼬집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균등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밖의 '사실상 내부거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미래연은 이와함께 공정위가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국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합 분야로 한정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미래연은 1일 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료 분석' 보고서를 내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미온적·형식적 법 집행으로 부당한 계열확장과 힘의 남용이 제대로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81~2011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내려진 1만2천여 건의 시정조치(경고 이상)가운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것은 0.7%(87건)에 그쳤다. 2011년 시정조치 533건 중에는 지배력 남용에 관한 건은 하나도 없었다.
미래연은 이처럼 '갑의 횡포'가 시정되지 못하는 것은 위법 행위자에게 실효성있는 책임을 부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처리실적이 1만5천279건에 이르지만 실질적으로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법 집행이 별로 없었던 점도 꼬집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균등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의 범위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밖의 '사실상 내부거래'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미래연은 이와함께 공정위가 집단소송제의 범위를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국한하고, 전속고발제 폐지를 담합 분야로 한정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cla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