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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개 계열사 중 46개 해당…예외규정으로 실제적용은 더 축소
상위 10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10대재벌 계열사 576개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6개사(7.98%)로 집계됐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비상장 기업은 2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르면 내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내부거래 총액이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내부거래의 '안전지대'로 두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만 적용해 집계한 10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총 62개사(전체 계열사의 13.0%)로, 이 가운데 16개사가 안전지대 조항을 적용받아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계는 앞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정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해왔다.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은 총수 있는 43개 대기업전체 계열사(1천519개) 가운데 8.4%(129개)로, 10대 재벌 계열사에 안전지대 조항을적용했을 때의 규제대상 비율(7.98%)보다 오히려 많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수를 그룹별로 보면 삼성 3개, 현대차[005380] 11개, SK 4개, LG[003550] 2개, 롯데 0개, 현대중공업[009540] 0개, GS[078930] 14개, 한진[002320] 3개, 한화[000880] 5개, 두산[000150] 4개 등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큰 주요 기업을 보면 삼성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33.19%), 삼성에버랜드(46.03%), 현대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086280](43.39%), 현대엠코(35.06%), SK C&C(48.5%), 한화(31.66%), 주식회사 두산(36.28%) 등이 있었다.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작년 12월 결산기준)은 삼성석유화학 12.0%,삼성에버랜드 46.4%, 현대 이노션 48.8%, 현대글로비스 35.0%, 현대엠코 61.2%, SKC&C 64.8%, 한화 5.6%, 주식회사 두산 39.2%로 삼성석유화학과 한화를 제외하면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삼성생명[032830](총수일가 지분율 20.76%), 롯데쇼핑[023530](28.67%), GS건설[006360](29.43%)은 상장기업에 해당해 지분율 30% 기준을 적용받고 아슬아슬하게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 규제 대상기업 범위는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등 일부일감을 불가피하게 계열사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안전지대를 둔 것은 매출액과 내부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 기업을 제외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규제범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재벌들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상위 10대 재벌 계열사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가 전체 계열사의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공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10대재벌 계열사 576개 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총 46개사(7.98%)로 집계됐다.
앞서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범위를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비상장 기업은 20% 이상)으로 정하고 이르면 내주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다만 내부거래 총액이 수혜기업 매출액의 10% 미만이고 거래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는 내부거래의 '안전지대'로 두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만 적용해 집계한 10대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은 총 62개사(전체 계열사의 13.0%)로, 이 가운데 16개사가 안전지대 조항을 적용받아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계는 앞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정할 것을 공정위에 요구해왔다.
지분율 기준선을 50% 이상으로 할 경우 규제대상 기업은 총수 있는 43개 대기업전체 계열사(1천519개) 가운데 8.4%(129개)로, 10대 재벌 계열사에 안전지대 조항을적용했을 때의 규제대상 비율(7.98%)보다 오히려 많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계열사 수를 그룹별로 보면 삼성 3개, 현대차[005380] 11개, SK 4개, LG[003550] 2개, 롯데 0개, 현대중공업[009540] 0개, GS[078930] 14개, 한진[002320] 3개, 한화[000880] 5개, 두산[000150] 4개 등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이 큰 주요 기업을 보면 삼성석유화학(총수일가 지분율 33.19%), 삼성에버랜드(46.03%), 현대 이노션(100%), 현대글로비스[086280](43.39%), 현대엠코(35.06%), SK C&C(48.5%), 한화(31.66%), 주식회사 두산(36.28%) 등이 있었다.
기업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작년 12월 결산기준)은 삼성석유화학 12.0%,삼성에버랜드 46.4%, 현대 이노션 48.8%, 현대글로비스 35.0%, 현대엠코 61.2%, SKC&C 64.8%, 한화 5.6%, 주식회사 두산 39.2%로 삼성석유화학과 한화를 제외하면 모두 내부거래 비중이 높았다.
삼성생명[032830](총수일가 지분율 20.76%), 롯데쇼핑[023530](28.67%), GS건설[006360](29.43%)은 상장기업에 해당해 지분율 30% 기준을 적용받고 아슬아슬하게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면 실제 규제 대상기업 범위는 더욱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개정 공정거래법은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 3가지 경우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의 예외 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그동안 기업의 보안 유지 등을 위해 시스템통합(SI)이나 광고 등 일부일감을 불가피하게 계열사에 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 안전지대를 둔 것은 매출액과 내부거래 비중이 크지 않은 기업을 제외해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되지 않으면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게 규제범위를 설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7월 재벌들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얻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