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법인 채권 소유한도 초과 ING생명 징계(종합)

입력 2013-09-04 16:38  

<<ING생명 징계 사유 등 추가>>

ING생명 한국법인이 4일 동일 법인 발행 채권소유한도를 초과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ING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동일 법인 발행 채권 소유한도를 넘어선 사실이 적발돼 임직원 3명을 주의 조치하고 과징금 4억5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밝혔다.

ING생명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법인이 발행한 채권 소유 합계액의 한도(10%)를 최대 52.49%나 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에 대해 대주주 부당 거래 및 상시 감시 취약점을 검사한 결과 동일 법인 발행 채권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부분이 있어 제재를 내렸다"고설명했다.

president21@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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