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 전월세 세입자 56명 자금출처 조사(종합)

입력 2013-09-05 14:07  

<<▲전월세 자금 출처 조사가 처음이고 전월세 방식이 탈루에 유리한 이유에 대한설명, 조사 과정 등 추가.

▲지난달 기재부의 전월세 대책과 이번 조사는 상관없다는 담당자의 코멘트 추가.>>전월세 자금 출처 조사 처음…10억 이상 전세입자 대부분

세무당국이 전·월세를 이용한 탈세 행위를 차단하고자 고액 전·월세 세입자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주거지 전세입자가운데 연령, 직업, 신고소득보다 과도한 전세보증금을 설정했거나, 월세금으로 1천만원 이상을 내는 월세입자 등 총 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이 전·월세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중소형 주택의 전세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일부 자산가는 고액 전·월세로 주거하면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월세 취득은 주택 취득보다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고 국세청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상시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이학영 자산과세국장은 "주택 취득은 과세 당국의 자금출처 조사 대상에선정될 수 있지만 전세금은 채권에 해당해 따로 세원관리를 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세청 자산과세국은 지난달 중순부터 각 지방청에 설치된 재산세 정보수집 전담반을 통해 관련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고액 전·월세 세입자 가운데 탈루 의혹이 있는 23명을 우선 선정해 조사에 착수, 이후 56명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다.

조사 대상 중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전세입자가많았고 전세보증금이 최고 20억원을 넘는 사례도 있다. 조사 대상자의 직업은 대부분 기업인이나 사업자로,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돼 있다.

이들 고액 전·월세 세입자들은 부모로부터 전세금 형태로 부동산을 증여받았거나, 사업을 운영한 소득을 탈루해 형성한 자금으로 전세금을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의 고액 전·월세 자금 조달 원천뿐 아니라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검증하고, 사업소득 탈루와 연관성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한 통합조사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조사 대상 세입자의 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도 소득신고 누락 여부를 검증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짙으면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는 치솟는 전세금과 서민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전·월세보다는 주택매매를 유도한다는 골자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학영 자산과세국장은 "국세청의 이번 자금 출처 조사 및 세무조사는 정부의 정책적 목적과는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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